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1. 임차권의 양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 도라 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상실 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어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를 지니게 되어 양수인이 차임
임차권양도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으로써 어떠한 법적이익을 갖는지 그리고 종류에 따라 권리금의 효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권리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금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립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금 반환관계를 다룬 판례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629조는 적용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 차임지급의무도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없이 이전한다. 그러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의 다른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인수에 관한
Ⅱ. 임차권양도의 효과
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며, 임차보증금 반환관계도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문제된다. 단 양도인의 연채차임채무는 이전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위(a)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